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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9.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포합주식 취득가액 계산특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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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 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 적용

본문

피합병법인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 하는‘포합주식’의 취득가액 계산특례인「법인세법 시행령」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주로부터 피합병법인 주식의 전부를 현 물출자받아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한 후 2년내에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따 라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 같은 조 제2항의 ‘포합주 식’이 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이 충족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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