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4.
수금실적에 따라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83 20071224 200712 2007 12 24
요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현금 및 어음 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수금(현금 및 어음 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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