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0. 5.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재배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20071005 200710 2007 10 05

요지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인적분할시 발생한 감자차익의 산출근거 등에 대한 사실관계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재배당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20071005 200710 2007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