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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7.

전시회 출품목적 무환수입한 재화의 외국반출 등이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5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판매된 기계장치를 보증수리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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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출품목적 무환수입한 재화의 외국반출 등이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25 20071227 200712 2007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