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31.
건축허가 명의가 다른 공장 신축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47 20071231 200712 2007 12 31
요지
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공장의 신축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건축허가 명의에 관계없이 당해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공장신축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건축허가 및 계약사항, 신축자금 지급내역 등의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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