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8. 1. 7.
재건축, 재개발 관련 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20080107 200801 2008 01 07
요지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본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853, 200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조합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의뢰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각 용역별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인지,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되는 매입세액(공제)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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