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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21.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법인의 토지등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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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며, 토지 등 양도소득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1억원이하 13/100, 1억원초과 25/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하며,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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