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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미지급이자 채무면제시 이월익금 등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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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후 이월결손금 보전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액 계산은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잔액은 채무면제익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및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그 후 사업연도에 당초 손금불산입된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중 미지급이자 일부를 면제받아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후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미지급이자가 발생한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그 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별(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월익금으로 하고, 잔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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