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7.
임대전주의 정비비용 부담시 접대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공사가 전주(電柱)대여와 통신설비 정비를 하기로 하였으나, 신속히 정비하지않아 향후 부담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임차인과 차별없는 협약을 체결하여 정비비용 중 일부를 부담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가 다수의 통신사업자에게 전주(電柱)를 대여중에 있으나, 당해 전주에 설치된 무단 및 부적합 통신설비의 정비책임이 있는 통신사업자들이 신속히 정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향후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할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사가 모든 임차인인 통신사업자들과 차별없는 협약을 체결하여 전주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하는 당해 정비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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