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3.
PFV 특정사업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2 20071213 200712 2007 12 13
요지
투자회사는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투자회사는 같은 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79(2006.05.08) 및 서면2팀-152(2007.01.22)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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