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2. 13.
부동산 양도시 손익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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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날, 소유권 등의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날, 소유권 등의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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