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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27.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한 경우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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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재경부 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방송법」제4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이월결손금 보전 및 이익준비금 적립 후의 잉여금 잔액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법인세법」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세제과-373, 200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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