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23.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으로 임대료를 임대개시 전 지급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4 20071123 200711 2007 11 23
요지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으로 임대개시 전 지급받고 이를 법인이 선수수익으로 계상하였으면 이를 수익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지급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임대계약기간 개시 전에 연간 임대료를 일시에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