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2007. 12. 28.
송유시 혼합된 경계유의 유종.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38 20071228 200712 2007 12 28
요지
송유관을 통해 저유소로 운송하면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경유로 출고되는 경우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석유정제업자가 제조장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경유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등유를 각각 반출한 후 송유관을 통해 저유소로 운송하면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어 경유로 출고되는 경우, 혼합된 등유 물량은 제조장에서 송유관을 통해 저유소로 운송되는 것이 필연적 과정이고, 또한 소비자에게 경유로서 판매되는 것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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