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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2. 26.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05 20071226 200712 2007 12 26

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사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공사가 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지방공사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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