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20.
주식양수도의 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20071120 200711 2007 11 2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여부는 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실질적인 증여 여부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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