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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20.

비영리법인의 사업연도 개시 및 수익사업 개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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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날로 하는 것이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부터 2월 이내에 「법인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한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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