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설립시 법인세 납세무의 여부 등 세무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1 20071120 200711 2007 11 20
요지
상법상 회사설립시 법인세 납세무의 여부 등 세무관련 질의회신
본문
질의1)의 경우 상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된 법인은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하는 각사업연도 소득 및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경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지원금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보조금 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규정하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 회신 사례(서면2팀-1741,2007.09.21; 서면2팀-1925, 2006.09.27)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질의3)의「법인세법」 제2조에 의한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14조에 의해 각 사 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 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의해 산 정한 과세표준에 대해 같은법 제60조에 의해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 관련 각종 세무신고 및 절차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 및 국세청홈텍스(http//hometax.go.kr)을 이용하여 도움 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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