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20.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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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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