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20.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20071120 200711 2007 11 20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3 20071120 200711 2007 1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