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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12.

미분양아파트 분양촉진 관련 비용의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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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과 관련하여 사전약정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의해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 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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