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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9.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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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가공매입금액의 소득처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제도46012-11707(2001.6.25)호, 서이46012-11112(2003.6.9)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707, 2001.06.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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