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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9.

감가상각 완료자산의 자본적지출액 발생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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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함.

본문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귀 질의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1) 및 같은 호 서식(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2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처리】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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