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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9.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 시 취득가액 산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5 20071109 200711 2007 11 09

요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현물출자하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2팀-466,2006.03.07.;서면2팀-1500,2005.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그 거래당시에 당해 자산의 가액을 감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539,1999.09.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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