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9. 11.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하여 면세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4 20070911 200709 2007 09 11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는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으로 기존질의회신사례【(서면3팀-2238, 2006.09.25)외 2건 】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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