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11. 2.
특수관계자 범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9 20071102 200711 2007 11 02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주주등의 출자지분율 합계가 100분의 30이상인 다른 법인은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을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종전 회신사례(서면2팀-272,2005.02.11, 법인22601-2415,1990.12.20, 재 법인46012-137,2001.08.20)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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