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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29.

익금의 범위 및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5 20070829 200708 2007 08 29

요지

법인이 교환ㆍ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익금산입 여부 및 동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909(2005.11.24)호 및 서면2팀-654(2007.04.13)호의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909, 2005.11.24 법인이 교환ㆍ증여에 의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영 제89조 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고, 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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