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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24.

시행대행사의 공동사업 관련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0 20070824 200708 2007 08 24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 영위시 세무처리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과 관련한 손익의 분배비율 약정 등의 사실관계 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에 어려움이 있으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 영위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02.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 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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