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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1. 2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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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실상 본점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서울사무소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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