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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1. 16.

선박매각차익의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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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운기업이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이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의 적용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과 「법인세법」의 적용기간별로 안분하여 그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 규정과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신 후 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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