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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1. 14.

사내대체 제품의 감면소득 포함여부 및 사내대체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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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다른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 중 일부를 회사내 다른사업장의 재료비로 대체하는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시 다른사업장에 대체된 제품을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754,1998.06.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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