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19.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한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06 20071019 200710 2007 10 19
요지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임차한 공장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2 규정에 따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같은법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 수도권 외에 소재하던 공장의 소득과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 소득 및 이전 전·후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 리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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