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10. 9.
전환지주회사에 대한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20071009 200710 2007 10 09
요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인이 인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 는 금액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2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 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