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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5. 8.

고용인원 감소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추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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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용인원감소로 인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추징규정은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2005.12.31개정전) 제1항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는 내국인이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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