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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7. 8. 3.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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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기술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기술개발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의 기관에 위탁하고 동 기술개발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의무가 발생(선급비용은 제외함)한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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