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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10. 31.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6 20071031 200710 2007 10 31

요지

사업자가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용역을 제공받고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매입세액이 골재 및 토석채취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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