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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7.

거주자가 농지를 200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4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구)「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거주자가 농지를 200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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