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24.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9 20071224 200712 2007 12 24
요지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이혼하고 처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임대주택법」의 건설임대주택을 남편(男便)명의로 임차하여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 하다가 부부 이혼하고 처(妻) 혼자 거주하던 중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처 명의로 당해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당해 건설임대주택의 당초 임차일로부터 당해 분양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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