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0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1주택을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같은 령」제154조 제6항의 가족을 말함)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고가주택의 판정은 그 소유지분에 관계없이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공동소유자(비과세 요건을 갖춘 소유자에 한함)별 양도차익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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