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3.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20071203 200712 2007 12 03

요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2항 및「같은법시행령」제168조 의 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6 20071203 200712 2007 1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