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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2. 3.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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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에 의거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대지로 지목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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