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21.

공원환경지구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1 20071121 200711 2007 11 21

요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와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간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및 같은조 같은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원환경지구안의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1 20071121 200711 2007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