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0 20071116 200711 2007 11 16
요지
사업의 신규개시 및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7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보는 것임 3. 위 2.에서의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의 기준시가를 말하며, 1년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의 신규개시 및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1과세기간 중 당해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 중의 수입금액을 1년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1년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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