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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6.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간 매매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1 20071116 200711 2007 11 16

요지

거주자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8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주택(이하“A주택”이라 함)을 동일세대원인 거주자(이하 “甲”이라 함)에게 양도(다만, 당해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규정에 따른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한 후, 甲이 양도하는 A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甲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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