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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4.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0 20071114 200711 2007 11 14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무허가주택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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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90 20071114 200711 2007 1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