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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1. 12.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63 20071112 200711 2007 11 12

요지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그 주식의 시가가 아니라 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미달하여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1”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 평가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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