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2 20071227 200712 2007 12 27
요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때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명의로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하거나 동산을 배우자가 점유하는 등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임이 확인되는 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배우자상속공제액 산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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