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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21.

상속재산의 평가 및 세액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1 20071221 200712 2007 12 21

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세액계산 및 “질의 2”는 종전 유사사례(서면4팀-2915, 2007.10.10, 서면4팀-2762, 2007.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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