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17.
최대주주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8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41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B와 A는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므로 위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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