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2. 17.
순자산가액 계산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2 20071217 200712 2007 12 17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당해 자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에 대한 매매,감정 등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사례[재재산46014-47 (2002. 2.22), 서면4팀-2156 ( 2005.11.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당해 자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에 대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가액은 당해 자산의 시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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