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2 20071213 200712 2007 12 13
요지
부친이 실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부친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수대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자녀소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과정,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거래대금 지급상황 및 실채무자, 부동산의 관리 및 이용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유사사례(서면4팀-522, 2005.04.0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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